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이 시즌,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종합소득세, 핵심만 알고 가볍게 대비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
다음 중 2024년(2023년 소득분 기준)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 모두 포함)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 금융·배당·기타소득(예: 원고료, 일시적 강연료 등)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은 경우
2.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총정리
● 경비 처리 꼼꼼하게
사업 관련 비용(예: 교통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등)은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분류해두고, 증빙 가능한 비용은 최대한 챙겨 넣으세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정리해두면 편리해요.
●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
개인적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공제
- 장애인·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구분해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 주택 관련 공제 놓치지 않기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 요건 충족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월세 공제는 집주인 명의와 임대차 계약, 계좌이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분산신고 검토
특수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예: 연 2천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융소득) 또는 가족 간 소득 분산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면 공동명의, 공동계좌 사용 여부도 따져보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하는 방식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모의 신고’ 기능을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 세금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 신고 전에 꼭 한 번 활용해보세요.
3. 절세 외에도 꼭 알아둘 실수 방지 팁
-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가 붙으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 사소한 누락도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도 반드시 검토하세요. 내가 누락한 거래나 잘못된 경비 반영이 있을 수 있어요.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기장 대행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4. 이런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
- 부동산, 주식, 사업소득 등 소득원이 2개 이상인 경우
- 각종 공제 적용에 확신이 없거나 자료 정리가 어렵다면
→ 세무사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경비 정리, 공제 항목 체크, 신고 기한 관리만 잘해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번 5월엔 미리 준비해서, 세금은 줄이고 마음은 가볍게 만들어보세요.